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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과공지
[학생필독]2024-1학기 수업운영 계획 안내
- 전기전자공학과
- 조회 : 546
- 등록일 : 2024-03-12
▣ 수업운영 방법 - 대면수업 원칙(전공/전공탐색/교양/교직 등 전체 교과목) - 1학기에 개설된 모든 교과목은 대면수업 진행(사이버강좌 제외)
▣ 1학기 시험진행 방안 - 중간고사 : 2024. 4. 22(월) ~ 4. 26(금)까지 1주간 시행 - 기말고사 : 2024. 6. 17(월) ~ 6. 21(금)까지 1주간 시행
▣ 공휴일 수업진행일정
▣ 대면수업중 확진자 발생시 수업운영 안내 - 코로나 확진시 마스크 착용 후 수업참여 가능(자가격리 권고사항으로 최대5일간 유고결석계 발급 가능) - 자가키트, 음성확인서 및 백신접종확인서(PCR검사) 유고결석 불가 - 수업 진행 중 참여자(학생 및 교원)의 확진 ※ 학생 확진의 경우 : 확진된 학생을 제외하고 정상 대면수업 진행 교원 확진의 경우 : 마스크 착용 후 수업 진행 가능(5일간 자가격리시 온라인(비대면)수업 전환 또는 보강 진행) ▣ 코로나 확진 및 격리로 인한 시험 관련 사항 - 최소 1M이상 거리를 두고 kf94마스크 착용 후 동일하게 시험 진행(추가 대면 시험 없음) ▣ 법정감염병 감염시 - 의사소견서상 '격리기간(최대5일) 및 전염력'의 표기되어있어야 유고결석 인정(단순 진료(감기),약물치료 및 안정가료 등은 인정 불가) ※ 대표적인 유고결석 불인정 사례 1. 개별 동아리의 연습,공연,시합등은 인정되지 않음 2. 단순 질병(인후두염,복통,감기몸살 등)으로 인한 약물치료 및 안정가료는 인정되지 않음.(단 의사소견서상 등교가 불가능할 경우 인정) 3. 학부(과)MT는 인정되지 않음 ▣ 유고결석 처리 절차
▣ 조기 취업자 관련 유고결석 ○ 주요내용 - 대상 : 4학년 재학생 중 조기 취업자(2024학년도부터 졸업예정자에서 4학년으로 확대) - 취업 증빙 제출 시 ☞ 유고결석 인정 ※ 출석미달로 인한 F처리 불가 (단, 시험미응시, 기타사유 등으로 F학점 부여 및 사유기재 가능) - 성적 : 12주 이상 출석하지 않아도 성적 부여가 가능, 시험 또는 과제물 등으로 평가 가능 ○ 조기취업자의 제출 서류
※ 출석 인정 불가 사례 - 프리랜서, 창업(자영)자, 아르바이트성 취업자 ▣ 기숙사 및 통학버스운영 세부내역은 해당부서의 공지 참조
세명대학교 교무연구처장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