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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유학생 체류지 변경 자료 안내

  • 대외협력처
  • 조회 : 13511
  • 등록일 : 2020-04-10
Confirmation_of_Residence.pdf ( 94 kb)
샘플-체류지변경신고.hwp ( 21 kb)
세명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체류지 변경 신고 방법 안내.bmp ( 5,437 kb)
숙소제공동의서.hwp ( 14 kb)
체류지변경신고(통합신청서) (1).hwp ( 21 kb)


★외국인유학생 체류지 변경 자료 안내 ★ 

 


대외협력처 유학생

담당자에게 전화 상담

∎ 기숙사 비거주 사유

∎ 전화번호

0436491182~3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▶

대외협력처장 허가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▶

 

 

 

 

체류지 계약 및 서류작성

∎ 계약시 챙길 서류

- 본인이름이 들어간 임대차계약서

- 숙소제공확인서, 소유주 혹은 임차인 신분증 사본 (혹은 주 민등록등본)

∎유의사항

계약서상 소유주 또는 임차인이 본인이 아닐 경우, 소유주의 실거지주와 다를 경우, 소유주 또는 임차인으로부터 확인 받은 숙소제공확인서와 신분증 사본 추가 필요

 

 

 

 

▼

 

 

기숙사비 정산

 

학생 생활관 사무실 방문하여 고지서 수령후 은행 방문하여 기숙사이용료 납입

위치 : 예지학사 2층

전화번호 : 043-649-7201~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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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외협력처 체류지 변경 서류 제출

 

1. 체류지 입증 서류 1부

(매매계약서 혹은 임차인 계약서) 2. 체류지 변경확인서 1부

(동사무소 발급)

3. 신분증 사본 (앞, 뒷면 모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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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류지 변경

∎ 주소이전 시 챙길 서류

1. 체류지변경 신고서

2. 외국인등록증

3. 체류지 입증 서류

∎ 방문

1. 전입일 14일 이내 :

신 체류지 시청 혹은 동사무소

2. 전입실 14일 이후 :

출입국사무소 방문

(미신고 기간에 따라 벌금 발생)

∎ 유의사항

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때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체류지 구청, 읍.면.동사무소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하며, 신고에 의해 외국인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

 

 


  • 담당부서 : 국제교류팀
  • 담당자 : -
  • 연락처 : 043-649-1182
  • 최종수정일 : 2024-10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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